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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뉴스딱] 다른 환자 링거에 세정제 넣고 "혈관 뚫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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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던 중 다른 환자 링거 호스에 세정제를 집어넣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화상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다른 환자 링거 호스 안에 주사기로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가슴 등에 고통을 호소하자 간호사는 링거를 교체했는데 A 씨는 1시간 뒤 같은 방식으로 세정제를 또 피해자 링거 수액 안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