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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주택 한채 상속받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경감…"2~3년 이내 팔지 않으면 주택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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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 30일 서울의 한 세무서에 종부세 문의를 하려는 시민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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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사회적 기업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감소한다.

22일 기획재정부가 안내한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종부세를 부과할 때 모든 상속 주택을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 지역)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상속인은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0%)을 적용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면 종전 법령 기준으로는 1833만원을 종부세로 내야 하지만,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면 849만원으로 종부세가 984만원 줄어든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방식은 유지한다. 즉, 피상속 후 2∼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상속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도 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한다.

법인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단일 최고세율(3%·6%)을 매기며 기본 공제액이나 세 부담 상한 적용에서도 제외한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적 기업 등이 보유한 주택은 누진 세율(0.6∼3.0%, 1.2∼6.0%)을 매기고 기본 공제액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시·도 등록 문화재 등은 시설 취지를 고려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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