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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도로교통공단 경기 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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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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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라디오방송 사업자 허가가 보류됐다. 도로교통공단(도공)이 최고점을 받았지만 보도 포함 종합편성방송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지역 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도공이 787.01점을 받아 7개 신청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지만 사업자 선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도공이 도로교통법 제123조(사업)상 사업목적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방송'과 도공 정관 제5조(사업)상 사업범위 '교통방송과 교통정보 수집·제공'을 벗어나 보도 등 종합편성방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위원회 문제 제기를 수용한 결과다.

방통위는 도로교통공단을 허가 대상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법률적 요건 등을 검토·확인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심사위에서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방통위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 같다”며 “심사위 채점 결과를 존중하되 (도로교통공단이) 종합편성을 할 수 있을지 법적 검토를 거쳐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이어 OBS가 784.15점으로 차순위였다. 또 경기도(759.88점), 경인방송(738.76점), 뉴경기방송(709.15점) 등이 뒤를 이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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