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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경찰, '스토킹 구금' 법원에 직접 신청 추진…"법무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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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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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1일) 기자간담회에서 "잠정조치 결정 구조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라서 사안에 따라 즉각 조치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영장과 달리 법원에 경찰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남 본부장은 또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에도 현재 과태료 부과만 할 수 있는데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구로구에서 또 한 차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가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희생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 동안 가두는 것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원활한 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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