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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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음식배달 등 사적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한 의혹에 대해 "7급 공무원이 김혜경씨 자택으로 음식을 나른 시점을 곰곰히 따져보니 유독 화·금요일 저녁으로 패턴이 있었다"고 추가 의혹을 20일 제기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0년 8월부터 이 후보 부부가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4.25㎡(61평) 아파트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사용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후보측이 대선을 위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 '전초 기지'로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보자가 날랐던 초밥과 샐러드 사진'을 공개하며 "왜 늘 꼭 화·금 만찬이었겠느냐. 이유가 여러가지로 추정되는데 관련 제보를 모으는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자 측에 따르면 그때 음식을 나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게 지침이었던 듯 하다"며 "2401호(이 후보 자택) 2402호(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앞엔 얼씬도 못하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5급 공무원 배모씨는 2401호 현관문에서 복도쪽을 비추고 있는 폐쇄회로(CC)TV를 늘 보고 감시했던 듯 하다"며 해당 CCTV가 최근 사라졌음을 지적했다. 또 "신속히 자리를빠져나가지 못했던 제보자에게 '다 보고 있어' 라는 취지로 혼을 냈다"며 "법인카드로 제공된 공식 간담회라면서 무엇이 그리 숨길 게 많아 멀쩡한 7급 공무원은 쫓기듯 배달음식을 두고 나와야 했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친가의 소유 집에서 수십년을 살았던 옆집 부부가 이 후보의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갑자기 이사를 떠났다"며 "문제의 2020년 8월에 GH 직원들의 이주는 실제 이뤄진 건지, 현재 4명의 직원이라는 분들이 2402호에 살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아직 GH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자택(왼쪽)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0년 8월부터 '직원 합숙소'로 썼다는 2402호. 최서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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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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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대조직 분당에 둘 이유 없어, 허위사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7일 해당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 모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공사 숙소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며 "또 선대 조직을 분당에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H는 해당 숙소를 판교사업단의 조성 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했고 이 같은 사실은 언론사 취재로도 확인됐다"며 "공사의 (이러한) 직원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은 엉터리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계속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지속한다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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