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는 격리 중 식당·카페 가도 "접종완료"
인천 70대 격리 이탈 사망자…찜질방서 인지 못해
정부 “이탈 추적 안하지만 사후 적발시 무관용 고발”
인천 70대 격리 이탈 사망자…찜질방서 인지 못해
정부 “이탈 추적 안하지만 사후 적발시 무관용 고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확진자에 대한 GPS 위치추적이 폐지되면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3차 접종자)의 경우 돌파감염으로 확진된 이후, 무단으로 자가격리를 이탈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차단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방역패스는 접종 완료 여부만 확인할 뿐 확진 여부 등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등 11개 업종이다.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는 ‘띠리링~접종완료자입니다’라고 음성안내가 나오고 미접종자는 ‘딩동’이라는 소리만 나와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방역패스로는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정보와 접종력(방역패스 정보)을 연계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라도 접종완료자라면 방역패스 스캔시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외에 다른 표시, 음성이 나오지는 않는다.
2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등 11개 업종이다.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는 ‘띠리링~접종완료자입니다’라고 음성안내가 나오고 미접종자는 ‘딩동’이라는 소리만 나와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방역패스로는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정보와 접종력(방역패스 정보)을 연계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라도 접종완료자라면 방역패스 스캔시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외에 다른 표시, 음성이 나오지는 않는다.
지난 15일 70대 남성 A씨가 확진 후 재택치료 중 자가격리를 이탈해 인천시 동구의 한 찜질방에서 사망한 사건의 경우 해당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A씨의 확진 여부는 파악할 수 없었다. 이로인해 해당 지역 관리의료기관은 당일 오후 건강 모니터링시 1차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2차 통화연결을 시도했고, 2차 통화시 119구급대원이 전화를 받아 사건을 인지할 수 있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한 이후 지난 9일부터 자가격리 앱을 통한 GPS 위치 추적을 폐지했고, 19일부터는 QR코드를 통한 동선추적도 하지 않고 있다. 방역패스는 현재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접종완료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 확진자의 격리 이탈에 대해서는 관리 및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은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하며, 별도의 이탈관리는 시행하지 않으나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 가능하다”며 “무단 이탈시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정당한 사유(재난·응급의료·범죄대피 등)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거부 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 시설격리 조치)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형사고발 및 구상권 행사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