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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혐의 구속 30대 수감자, 극단적 선택 후 치료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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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시 결과 타살혐의점 없다고 결론
법무부에 사건 넘겨
한국일보

지난해 2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 정문 모습.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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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이 11일만에 숨졌다. 교정당국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와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남부교도소 독방에 수감돼 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A씨가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 전날 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6일 남부교도소로 분산 수용된 지 하루 만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에게 타살 혐의점은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린 후, 사건을 법무부로 넘겼다. 교정당국은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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