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강화하면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행사·집회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했다. 경기도는 이 지침에 따라 방역패스 대상에 전시회·박람회를 추가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이 백화점과 마트·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경기도는 백화점과 마트,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박물관·미술관·영화관·공연장 등에 대해선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그러나 전시회와 박람회에 적용한 방역패스 지침은 유지했다. 이에 전시·박람업체들은 “방역패스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도입되면 음성 확인서 제시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전시회와 박람회에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인들의 직업의 자유가 제한됨이 분명하다”며 “이런 제한은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등 한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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