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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뒤늦은 스토킹 대책 "피해자에 안전 가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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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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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스토킹범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 차단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구로 호프집 살인' 등 스토킹범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내놓은 것인데, 뒤늦은 방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대검은 일선 청에 "스토킹·성폭력·보복 범죄 등 강력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 검토 시 재범과 위해 우려 등이 있을 경우 가해자 접근 차단을 비롯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병처리·안전가옥 제공·대상자 유치 등을 적극 검토해 피해자를 보호하라는 취지다. 대검은 또 "(스토킹 등)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후에 나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구로 스토킹 살인'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직후 발생해 검찰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높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구로동 호프집에서 피해 여성 김 모씨(46)가 전 연인이던 고 조 모씨(56)에 의해 수차례 칼로 찔려 살해됐다. 김씨는 지난 11일 조씨를 폭행·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뒤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됐다. 조씨의 위협이 이어지자 경찰은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반려했다. 지난해 말에도 신변보호 대상 여성이나 그 가족을 살해한 김병찬(35), 이석준(25)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은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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