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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정부 “청소년 방역 패스, 3월1일부터 시행… ‘집행 정지’ 서울은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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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계도 기간 거쳐 4월1일부터 본격 적용 예정

세계일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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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월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서울 지역은 법원의 판단을 모니터링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1일 시행하면서 한 달간의 계도기간 가지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집행정지가 처해진 상황이라 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을 다툴 예정”이라며 “법원 정기인사 등 법원 내부적인 사정이 관련되면서 고등법원의 항고심이 늦어지고 있어서, 법원의 의사결정 시기 등을 검토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2월은 법관 정기인사가 있어 방역패스가 실시되는 3월 전에는 결론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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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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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기준을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대해 불만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면역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최대한 좁혀 설립한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3차 접종은 성인만 가능해 지난해 12월 일찍 접종을 마친 청소년들의 경우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나면 격리면제 기준상 ‘미접종자’가 돼 3월 개학 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반박이다.

손 반장은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에 사용되는 접종완료자 기준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라며 “동거가족 또는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기준이 접종완료 후 90일까지인데, 확실하게 접촉이 된 분들을 중심으로 방역당국이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면역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최대한 좁혀서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동일하게 90일을 기준으로 격리해제를 결정하는 중”이라며 방침 변경은 없다는 뜻을 시사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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