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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광고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방송광고를 허용한다.
방통위는 이날 제6차 전체의를 열고'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열거된 방송광고 유형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규제체계는 내용이 복잡하고 형식적인 규제가 많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방송광고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시청자 보호를 위해서는 예외적 금지사항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시청자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광고 제도개선은 1973년 광고종류별 칸막이식 규제가 도입된 이래 50여년 만에 규제를 전면 혁신하는 만큼 쟁점별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현재 방송광고는 ▲ 프로그램 광고 ▲ 중간광고 ▲ 토막광고 ▲ 자막광고 ▲ 시보광고 ▲ 가상광고 ▲ 간접광고 등 7가지 유형만 허용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같은 규제 체계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프로그램 외(프로그램의 전,후,중간) 광고는 일총량 범위(일프로그램 시간 총합의 17/100) 내에서 허용하고, 프로그램 내 광고는 오락, 교양 및 스포츠중계, 스포츠보도 프로그램 장르의 일정 범위(10/100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시청자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제 중 중간광고 규제, 광고포함 사실고지, 광고시간제한 품목(주류,대부업 등)에 대한 프로그램 내 광고금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규제(광고자막고지,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제한, 프로그램내 광고 금지) 등은 네거티브 규제체계 하에서도 예외적으로 유지하는 내용도 검토한다.
이밖에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중소방송사에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광고시간, 협찬고지 방법, 광고품목 규제 등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규제 면제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온라인 광고가 전체 광고시장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전면 혁신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따른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지 않도록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논의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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