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방식 강제 행위 세부유형 구체화
위법행위 시 매출 2%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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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반영해 의결했다.
시행령에서는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앱 마켓 운영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했다.
결제방식 강제 행위 세부유형은 앱 마켓 단계별 특성에 따라 ①앱 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행위 ②다른 결제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③규제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앱 마켓 노출·검색·광고·데이터 처리, 수수료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규정했다.
또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도 마련됐다.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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