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허위인턴 등록시켜 월급 수령 혐의
벌금 5백만원형 받은 여권 실세 의원
10일 서울 남부지원에 '고정사건' 접수시켜
벌금형 받은 뒤에도 선대위 요직 재직 논란
오후5시 유튜브'강찬호 투머치토커'상세보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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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윤건영 의원 사건(사기)이 지난 10일자로 남부지원에 ‘고정사건’으로 접수됐다”며 “윤 의원이 법원의 벌금 5백만 원형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윤 의원은 2011년 친문조직인 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의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 담당 직원 김하니씨에게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인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도록 요청해 김씨가 실제 일하지도 않으면서 백원우 의원실 인턴 자격으로 세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5개월간 받게한 혐의(사기)로 지난해 11월 벌금 300만형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12월 벌금액수를 2백만원 늘려 윤 의원에게 벌금 5백만형을 명령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윤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정무실장을 맡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불공정' 의혹을 공격해왔다. 그런 윤 의원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음에 따라 선대위 요직을 맡을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딸 특혜취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김성태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윤석열 후보 선대위 직능본부장에 임명되자 “윤 후보는 범죄자의 선대위 최고위직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맹공했고, 김 전 의원은 사흘 만에 물러난 바 있다.
검사 출신 법조인은 “윤 의원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심재철)은 국회를 상대로 세금을 챙긴 혐의란 점에서 금고 이상 형도 예상되는 사안을 두고 1년 반 가까이 수사를 끌다가 공소시효 만료 직전 의원직 상실형에 미치지 못하고 정식 재판도 받지 않는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법원조차 윤 의원의 죄질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다는 판단에 벌금액수를 70% 올려 판결했다. 그런데 윤 의원이 이 판결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니 의도와 배경이 주목된다"고 했다. 이 기사는 16일 오후 5시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에서 상세보도된다. 강찬호 기자
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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