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윤 후보가 당시 영장을 반려한 이유는 강제수사가 개시되면 방역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중대본의 입장을 반영했던 거라면서, 건진법사에게 영장에 대해 문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진법사 조언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이재명 후보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데도, 오히려 무속 프레임을 강조하며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면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도 적시해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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