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15일부터 시행되지만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에 있는 상속주택은 피상속인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2년간 종부세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대상에서 빼준다. 다시 말해 2~3년 안에 상속주택을 처분하면 종부세 중과세율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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