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총선 관여 혐의 남양주시장 징역 1년 6월 선고…법정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5일 총선 때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하려고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장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진=남양주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 베이징 2022 올림픽, 다시 뜨겁게!
▶ 2022 대선, 국민의 선택!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