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년 전 사진 꺼내 물타기...위법성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4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한 식당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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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열차에서 반대편 좌석에 구두를 신은 채 발을 올려놓은 사진으로 비판을 받자,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실내 흡연 사진을 꺼내들어 "식당 내 흡연은 불법행위"라며 공세에 나섰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2014년 4월로 추정되는 시기에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 후보의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면서 "해당 식당의 면적이 100㎡ 이상이라면 이 후보의 흡연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2년 말부터 150㎡, 2014년 1월부터 100㎡ 이상 규모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모든 음식점과 카페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2015년 1월이다. 따라서 식당 규모가 크다면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는 것이 황 대변인의 지적이다.
13일 윤석열(오른쪽)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선 캠페인 차원에서 임대한 무궁화호 열차에서 맞은편 좌석에 구두를 신은 채 발을 올려 놓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 상근 보좌역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공개했다. 이 보좌역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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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진을 인용하면서 윤 후보의 구둣발 사진과 비교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여기는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한 거다. (윤 후보에게) 공중도덕 결여다, 국제적 망신이다라고 급발진하신 그분들의 반응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도 반박에 나섰다. 사진 속 행사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1월 성남FC 시민구단 창단식 후 진행된 행사로, 열린 식당 규모는 24평이라 100㎡(약 30평)에 미달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선대위 공보단 명의의 입장문에서 "당시 참석자에 따르면 해당 공간에 일행 외 다른 손님은 없었고 후보와 일행들이 맞담배를 피울 정도로 격의 없던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열차 좌석에 구둣발을 올려 '족발열차'로 국민들께 손가락질받으니 옛날 사진 가져와 '쟤도 잘못했다'고 물타기한다"며 "8년 전 옛날 사진 하나로, 정말 비열하다"고 주장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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