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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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아들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사례를 언급하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서 "60대 여성이 남동생의 사망보험금을 받겠다고 54년 만에 나타난 모친과 분쟁을 겪고 있다. 고(故) 구하라씨도 같은 일을 겪었고, 천안함 사건, 세월호 참사 등에서도 동일한 경우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식의 사망보험금과 재산을 상속받는 일은 부당하다"며 "위 사례에서도 어린 시절 친모와 헤어져 친척집을 전전하며 함께 살아가야 했던 형제자매에게 당연히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억울한 사연이 없도록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같은 게시물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전날 기자회견문을 공유했다. 구하라법의 대표 발의자인 서 의원은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나쁜 부모가 자식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라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무부가 내용은 비슷하지만 구하라법과는 완전히 반대 개념인 상속권상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라며 "법무부가 주장하는 상속권상실제도는 본인 사망 전, 양육하지 않은 파렴치한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해 승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가 언제 자기가 죽을지 알고 소를 제기하나. 또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맹점이 많다"며 "법무부 방식은 자녀에게 2차 가해를 주는 방식"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공무원 구하라법'이 먼저 통과됐고, 순직한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친모에게 해당 법이 최초로 적용됐다"며 "이제는 전 국민에게 적용될 구하라법이 필요하다. 법사위에서 법무부안이 아닌, 상속결격사유 개정 '구하라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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