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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尹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경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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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를 공약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앙일보

사법분야 개혁 공약 발표하는 윤석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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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출신으로 관련된 사안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바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며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먼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공약이다. 과거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갈등을 빚었다.

윤 후보는 이어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사건 송치 전에는 자율적으로 수사하되 송치 후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이 세 차례까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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