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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대해 과징금 2억 2천800만 원과 과태료 1억 4천900만 원, 임직원 9명 감봉조치를 내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2015년부터 4년간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해 골절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 계약을 해지한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암 입원보험금의 심사와 지급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영 유의 조치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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