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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윤석열이 감찰 방해' 친여 검사 주장, 공수처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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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시민단체 사세행, 공수처 불기소 결정문 공개

머니투데이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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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감찰 지휘권을 남용했다는 친여 성향 검사들의 주장은 공수처에서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비롯한 친여 성향 검사들은 윤 후보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을 방해해 사건 전모를 밝히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지휘에 "검찰은 왜 한결같냐"던 친여 성향 검사


진보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문을 취재진에 공개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진상조사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고, 사세행은 감찰부가 아닌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은 사건 무마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윤 후보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친여 성향으로 꼽히는 임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 후보의 수사 무마 의혹에 목소리를 보탠 바 있다. 한 부장이 SNS를 통해 '대검 감찰부도 수사권이 있다'는 글을 올리자 윤 후보의 사건 배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임 담당관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서 6개월 간 한 전 총리 사건을 조사했으나 윤 후보의 사건 배당 때문에 갑자기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해왔다. 임 담당관은 SNS에 "검찰은 왜 이렇게 한결같고 나는 번번이 왜 이렇게 무력한가"라며 공수처에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임 담당관의 주장에 대해 윤 후보 측은 당시 주임검사였던 감찰3과장이 적법한 조사 결과를 거쳐 한 전 총리 사건을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또 임 담당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어 직무배제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윤석열 지휘 적법' 결론


결정문에서 공수처는 윤 후보가 사건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맡긴 것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접수된 진정서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상을 가려달라는 민원 성격이 짙어 인권부에 배당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자 윤석열이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을 보호할 의도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하여금 해당 민원사건 조사를 해도록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적었다.

조사 도중 사건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됐다는 임 담당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도 감찰3과 관계자들의 진술과 내부 보고서 등을 감안할 때 임 담당관에게 사건이 배당된 적 없으므로 직무배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임 담당관이 과거 한명숙 사건에 참여한 수사팀원과 주고받은 내부메신저 대화에서 '제가 재배당받은 게 아니라 진상조사팀에 투입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주임검사가 아니었던 임 담당관이 갑자기 주임검사로 나서 관련자를 기소하겠다는 보고서를 올렸고, 윤 후보는 감찰사무 책임자로서 주임검사가 누구인지 재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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