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를 50일 앞둔 18일 오후 대전시 서구 월평동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 투표 독려 대형 간판이 설치돼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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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은 민주당 정청래ㆍ김영배ㆍ홍정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 등이 대선 투표를 위해 방역 당국에 외출허가를 받은 경우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들과 일반 대중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는 “국가와 지방단체는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만들었다.
아울러 차편이 일찍 끊기는 등 오후 6시~오후 7시 30분 사이 투표가 어려운 농산어촌 거주 격리자 등에 한해서는 별도 신청을 거쳐 오후 6시 전 정규 투표 시간에 투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경우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겹칠 수 있으므로, 투표소에 마련된 유증상자 전용 기표소를 이용하게끔 하고 출입구도 달리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투표 시간 연장에 따라 개표 시간은 물론, 출구 조사 공개 시점도 늦춰질 전망이다. 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오후 7시 30분 이전에 출구 조사가 발표되면 결과를 확인하고 투표하는 유권자가 나올 수 있다”며 “방송사와 협의해 출구 조사 공개 시점을 다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대선 당일 투표 시간을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내용에 뜻을 모았으나, 선관위가 난색을 보이며 이 같은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국회는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유권자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충분한 투표 시간 보장을 주장했다. 반면 선관위는 투표시간이 3시간 연장될 경우 행정상 어려움과 함께 추가 비용도 최대 226억원까지 늘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다만 여야는 선관위가 요구한 일몰(日沒) 규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20대 대선에 한해서만 투표시간 연장을 적용하도록 일몰 기한을 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에 일몰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해진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그 결과를 충분히 평가해보고 대선 이후 열리는 정개특위에서 일몰이냐 유지냐를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14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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