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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확진자는 대선 당일 오후 6~9시 투표…여야,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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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대선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여야는 오는 9일 오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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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들의 투표권 행사 문제가 대두됐다.

현행법과 선관위 지침상으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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