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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오후 2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1월에 개정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주요 내용과 향후 심사일정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관련 주요 사항을 사업자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14일까지 방통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하면 참석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해 심사항목을 기존 92개에서 87개로 축소하고 부분점수평가제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92개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자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지만 점수평가제를 부분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본인확인기관 핵심 업무를 평가하는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서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획득하면 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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