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전임 비서를 3명 채용했다는 등의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이 제기한 이 후보 배우자의 관용차량 사용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목한 (추가 채용 비서) 한모씨는 성남시장 시절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후보 및 배우자와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총리에게 ▲지방자치단체 배우자가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등 사적 용도로 정부의 관용차량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배우자 사적 활동을 전담하는 비서를 둘 수 있는지 여부 ▲이 후보 측근의 비서실 하드디스크 파쇄 및 교체 지시 의혹 등 김씨를 겨냥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으로 차를 이용할 수 없는데 (증거사진에는) 의전차량이 있고, 성남시 수내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다. 바로 옆 차량은 이 후보가 보유한 재산이라고 신고한 개인 차량”이라며 “당시 김씨가 상시 사용했다는 것이고, 나라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김씨의 (비서가) 또 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 한씨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운전을 하면서 (김씨의) 사적 활동을 보조했다는 것”이라며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다. 지난 정기회의 때 제가 조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경기도는 아무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제보자 A는 7급 공무원이다. 이 후보 측근인 김모 비서관 지시로 도청 하드디스크를 파쇄하고 은닉했으며 새 하드를 교체했다고 진술했다”며 “형법상 증거 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 일제 조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 후보는 지사 당시 긴급대응 등의 공적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택에 관용차를 배치했다. 매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행정 조치”라며 “특히 배우자의 관용차량 사적 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사적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씨와 관련해서도 “업무추진비 현금 출금은 행정사무 운용에 대한 것으로 특정인의 월급 지급으로 쓰일 수 없다”며 “특히 업무추진비는 매월 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터무니없는 마타도어”라고 비판했다.
또 하드디스크 파쇄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허위진술 하나만으로 ‘묻지마’ 네거티브를 던지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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