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이재명 장남, 부대 허가도 없이 군병원 입원…한달뒤에야 요청

댓글 9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군 "인사명령 요청서 관련 심사결과 늦어진 탓" 민주당 "특혜 없었다"


과거 군 복무 중 인사 명령 없이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다는 ‘특혜 입원’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 이모 씨(30) 관련, 당시 소속 부대가 이씨 병원 입원 후 한 달 이상 지난 뒤에야 인사명령서 발급을 상급 부대에 요청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군 병원 입원을 위해서는 소속 부대장의 인사 명령이 선행돼야 하는데 입원부터 먼저 했다는 것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군에서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씨가 속해 있던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은 2014년 9월 4일 상급 부대인 공군 교육사령부에 ‘인사명령(병) 발령(전속·입원) 및 전공사상 심사 상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씨를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인사명령을 내달라는 요청 공문을 올린 것이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선 이씨가 2014년 7월 29일부터 이미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씨가 입원한 지 한 달이 훌쩍 지나서야 허가 공문 요청이 이뤄진 것이다.

공군 교육사령부는 기본군사훈련단의 요청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씨에 대한 인사명령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이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YTN에 출연해 “공교롭게도 제가 공군에서 장교생활을 했는데, 인사명령 없이는 뭘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명령은 자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아마 확인 중으로 알고 있다”고 했었다.

박수영 의원은 “인사 명령도 없이 입원부터 하는 ‘특혜’가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이재명 캠프가 오늘 증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이 후보의 장남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인사명령’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인사 명령 요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심사 결과가 늦게 나오면서 공문 요청이 전체적으로 늦어졌다”며 “교육사령부 담당자의 실책으로 기본군사훈련단 공문에 대한 회신이 늦어졌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입‧퇴원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