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차기 대선 경쟁

"100원 단위 없애라"…김혜경 '소고기 법카' 식사비 위조 의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를 맡고 있던 지난해 4월 경기도 공무원이 도청 법인카드로 쇠고기를 구매해 자택으로 전해줄 때 결제금액에서 백원 단위를 떼라는 지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장예찬 국민의힘 선대위 청년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 황제 갑질 진상규명센터 설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씨는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을 약 대리처방 등 사적 업무에 동원했다는 '과잉 의전'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7급 비서 A 씨는 지난해 4월 5급 사무관 배모씨 지시로 성남시 고깃집에서 쇠고기 안심 4팩을 샀다. 배씨는 ‘12만원 이내로 구매할 것’, ‘100원 단위 금액을 1000원 단위로 맞출 것’ 등 세부적 지침까지 내렸다.

A씨는 처음에 개인 카드로 11만7900원에 구입한 뒤 이튿날 경기도 법인카드로 바꿔 11만8000원에 결제했다. A씨는“해당 법인카드는 의전팀 식사 때 쓰는데 일 최대한도가 12만원이었다”라고 기억했다. 금액을 1000원대로 맞춘 것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식사비로 보이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배씨는 고기 구매처와 카드 결제처를 달리하라는 지시가 이행되지 않자 A씨를 질책하기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