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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장모 무죄 판결에…"정의 팽개친 사법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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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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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씨 의 '불법 요양병원' 운영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확인해 준 후안무치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를 팽개친 사법 반란"이라며 최씨의 혐의에 대해 1심 결과를 뒤집고 2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 내린 데 대해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최씨가 무죄를 받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상술했다.

추 전 장관은 "1심은 '책임면제각서'를 유죄의 스모킹 건으로 판단했으나, 경찰 불입건 사유처럼 항소심은 무죄의 증거로 봤다"며 "1심은 동업자에 대한 앞선 재판의 증인으로 장모 최씨가 병원 공동 운영을 시인했던 과거 진술을 유죄의 주요 증거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이 증거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요양병원의 상호도 최씨 이름 일부를 따서 짓고 최씨가 공동이사장에 취임하기까지 했음에도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2억원의 투자를 했으나 주도적 공모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며 최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추 전 장관은 최씨의 큰사위 유모씨가 해당 병원에서 3개월이나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최씨가 의료법 위반을 우려해 다른 동업자에게 책임 면제각서를 요구한 사실을 들어 최씨가 병원 운영 주체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경찰은 책임면제각서를 근거로 최씨만 불입건, 다른 동업자는 실형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책임면제각서'야말로 최씨가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단서로 여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이 발생할까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의료 재단 및 병원 설립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 염려가 전혀 없다면 굳이 주씨에게 책임면제 각서 및 인증서의 작성 교부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책임면제각서 명의자인 동업자 구씨의 서명 필적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위조된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1심에서 최씨가 "증인이 이사장이 된 이후에는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도로 사위까지 고용해서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인가"는 물음에 "예"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사법이 사법답지 않으면 사법폭력이 된다"며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지적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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