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27일 첫 회의
일원화된 법체계 필요...국회 '메타버스 관련법' 발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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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이용자 보호와 성숙한 시민사회 실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가 출범했다. 이른바 ‘메타버스 2.0’ 시대가 도래하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는 가운데 협의체에선 법·제도를 완비해야 성범죄·불법행위 등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온라인으로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플랫폼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추진단의 출범 배경과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우운택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장은 ‘메타버스 관련 기술·산업 동향’을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메타버스 관련 법적·사회적 의제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메타버스 시대의 쟁점으로 △범죄행위 △개인정보보호 △플랫폼사업자 책무 △디지털 자산 유통 △노동 환경 변화 등을 제시했다. 최근 메타버스 내에선 폭력, 성범죄, 불법거래 등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이용자의 시선이나 음성, 체류, 장소·시간 등 자동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문제도 거론된다.
김 연구위원은 “메타버스가 발전하게 되면 쇼핑이라든가 소셜 네트워크 등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된다”면서 “독자적 경제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 규제,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어떻게 규제하고 제도화해야 하는지 여부를 추진단이 3~5년을 바라보면서 전략을 만들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미국,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로 지난해부터는 중국도 쓰고 있다”면서 “아직은 전 세계적인 용어는 아닌 만큼 선점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거품이 빠지면 선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1세대 매타버스는 2003년도에 세컨드라이프 서비스로 운영됐지만, 전체 사용자 1000만명을 넘지 못하고 사라졌다”면서 “현재 2세대 메타버스는 인구가 2~3억명 정도다. 지금 버전이 10억명을 넘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모이려면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고 플랫폼 간 연동이 중요하다”면서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우선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시각이 다르면 논의가 중구난방으로 가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이런 것이 메타버스’라는 공통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메타버스와 현실세계 간 법 충돌 가능성을 언급했다. 메타버스 상에서 아바타가 벌인 차별행위와 명예훼손, 성범죄를 기존 법에 적용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저작권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최 교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이 활동하면서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누구 것으로 봐야 하는지 문제가 남는다”면서 “특히 이미지의 경우 상표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메타버스 관련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원화된 법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메타버스 발전을 저해하거나 충돌하는 기존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도 메타버스 관련 법안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을 발의했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 설치, 기술개발 지원, 인력 양성, 이용자 보호, 이용자 행동강령,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을 골자로 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가상융합경제기본계획 수립, 가상융합경제위원회, 가상융합산업규제개선위원회 설치,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이용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신승훈 기자 sh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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