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청소년 3종 강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죄별 전문 대응팀을 신설했다. 지난해 말 일어난 여러 스토킹 살해 사건 등에서 경찰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고려해 죄종 맞춤형 수사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8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내 부서를 스토킹수사계, 성폭력수사계, 가정폭력·학대수사계로 개편했다. 기존 여청범죄수사과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기획계, 여성대상범죄수사계, 아동청소년수사계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범죄 유형별로 부서를 세분화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편 배경에 대해 "최근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며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경찰이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또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범죄를 여청계가 새로 담당하게 됐고, 기존 담당이던 실종 사무는 형사과로 넘어간 것도 죄종별 수사체계 전환이 용이해진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직제 개편은 국수본에 한정되며 시도 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 내 직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변화엔 최근 강도·살인 등 일반 강력 사건 수는 줄어드는 반면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 등이 새로운 강력범죄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가 반영됐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12월 31일까지 72일간 스토킹 범죄 신고가 총 7538건으로 하루 평균 105건씩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시행 전 하루 평균 24건 접수되던 것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말 일어난 김병찬·이석준 스토킹 살해 사건 등에서 보듯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류의 범죄 관리에 취약점을 드러냈다. 경찰은 김병찬 살해 사건 피해자가 범죄가 일어나기 직전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했음에도 엉뚱한 곳으로 출동해 사고를 막지 못하는 등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경찰은 조직 개편, 인력 충원, 입법 활동 등을 통해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엔 절도범 수사 등을 담당하던 생활범죄수사팀을 해체하고 인원 재배치를 통해 전국 여성·청소년강력팀에 222명, 스토킹 전담 경찰관 150명, 피해자 보호 경찰관 70명을 증원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위험도별로 등급을 구분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 스토킹 범죄 대응 매뉴얼을 전국 경찰관에게 배포하고, 피해자의 위치 측정 성능을 높인 신형 스마트워치도 보급해 올해까지 1만대의 수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주거침입죄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홀로 사는 여성의 집 앞까지 쫓아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이른바 '신림동 주거침입 미수' 사건 등을 엄벌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법무부는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은 1953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같아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벌금형은 1995년 이후 현재까지 같다.
[안정훈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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