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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法 "은수미 성남시장-경찰관 '부당거래' 인정"…은 시장 재판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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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은 시장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경찰관에 '징역 8년' 선고

法 "증거 등 비춰 인정"…중간역할자 전 정책보좌관도 범행 시인

뉴스1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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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과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27일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지만 부당거래의 당사자인 전직 경찰관에게 유죄로 선고한 만큼 동종사건을 놓고 법원이 달리 판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직 경찰관의 사건은 물론, 은 시장의 재판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씨(경감)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담당은 A씨였다.

A씨와 은 시장 사이에는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씨(45)가 있는데 검찰은 박씨가 부당거래의 중간 다리역할을 한 인물로 보고있다.

박씨는 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해달라는 요구와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을 내밀었다. A씨는 4억5000만원 규모 '터널 가로등 교체' 시 사업을 특정업체 맡게 해달라는 요구와 그의 지인을 시 보건소 소속 6급 팀장보직으로 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A씨는 "터널 가로등 계약건, 인사청탁 등과 수사자료 제공 사이에는 어떠한 대가관계는 없고 단순히 시 비서실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제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A씨의 청탁은 주로 은 시장에 대한 검찰송치 무렵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녹취록에 의해도 수사정보 제공 전후로 계약, 인사청탁 등의 내용이 있어 연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여기 법정에 출석한 일부 증인들의 진술을 보면 터널 가로등 사업 관련된 쪽지를 시 관계자를 통해 전달하고 그 관계자는 박씨에게 최종 보고해 결국 터널 가로등 계약이 체결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뇌물공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도 첫 공판이 있던 지난 19일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박씨가 은 시장과 공모해 A씨와 부당거래 한 혐의뿐만 아니라 은 시장에게 2018~2019년 총 5차례 걸쳐 467만원 상당 현금과 고가의 와인을 건넨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박씨는 A씨와 있었던 사실을 은 시장에게 전달했고 은 시장은 A씨 등에게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라는 취지로 부당거래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검찰의 공소사실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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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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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은 시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모두 부인하면서 "박씨와의 공모는 물론, A씨의 청탁을 들어달라는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지시도 없다. 또 각종 승진과 관련해서도 보고 받은 적도, 지시 내린 적 없다"며 "박씨로부터 현금과 와인도 일체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은 시장 측은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서와 법정에서 밝힌 진술 등을 우선 살핀 뒤, 혐의를 조목조목 따져 보겠다는 의지를 남겼다.

박씨는 은 시장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했고 더군다나 재판부가 A씨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현 재판부가 과연 은 시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달리 판단할 지는 의문이다.

은 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월25일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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