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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버닝썬 사태

"반성한다" 한마디에…'버닝썬' 승리, 절반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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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2020년 1월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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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파문’으로 연예계에서 퇴출당한 승리(본명 이승현)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형량은 1심에서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2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승리는 추징금 11억 5690만 원도 명령받았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승리는 지난해 10월 항소했고, 군 검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9월 16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항소 후 군사법원이 승리의 추가 재판을 맡게 돼 전역이 보류됐다.

2심 재판에서 승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승리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1심 재판과 달리 1년 6개월로 감형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승리는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승리와 군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승리는 1년 1개월 더 복역한 후 출소하게 된다. 3심은 대법원이 맡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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