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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뇌물혐의' 파기환송심 '무죄' 이유…"증인 회유·압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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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1억 6천여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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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뇌물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사의 사전면담을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사전면담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위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증인 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한 결과,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에서 진술이 뒤집혔던 김 전 차관의 지인 최씨의 진술에 대해 파기환송심은 "최씨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은 있으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거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선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나머지 혐의는 입증이 부족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 그룹 잔나비 보컬의 부친이기도 한 친한 사업가 최씨가 김 전 차관이 쓰던 차명 휴대전화의 이용요금과 현금 등 4300여만원을 제공했다고 했던 진술을 근거로 김 전 차관은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다시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판단을 다시하라"면서 "검찰이 최씨를 면담하며 회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1심과 2심에서 검사는 법정 증인신문이 이뤄지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주요 증인을 소환해 면담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최씨 사전면담 직후 이루어진 2심 증인신문에서 최씨는 수원지검 사건 및 차명 휴대전화와 관련해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원지검 사건에 대해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점점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씨 등으로부터 금품 및 액수 불상의 성접대 등 향응을 받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윤중천씨와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수수했다는뇌물액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1심에서부터 면소되거나 무죄가 인정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뇌물혐의 사건 개요/자료=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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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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