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6천여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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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뇌물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사의 사전면담을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사전면담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위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증인 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한 결과,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거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 그룹 잔나비 보컬의 부친이기도 한 친한 사업가 최씨가 김 전 차관이 쓰던 차명 휴대전화의 이용요금과 현금 등 4300여만원을 제공했다고 했던 진술을 근거로 김 전 차관은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다시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판단을 다시하라"면서 "검찰이 최씨를 면담하며 회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1심과 2심에서 검사는 법정 증인신문이 이뤄지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주요 증인을 소환해 면담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최씨 사전면담 직후 이루어진 2심 증인신문에서 최씨는 수원지검 사건 및 차명 휴대전화와 관련해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원지검 사건에 대해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점점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씨 등으로부터 금품 및 액수 불상의 성접대 등 향응을 받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윤중천씨와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수수했다는뇌물액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1심에서부터 면소되거나 무죄가 인정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뇌물혐의 사건 개요/자료=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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