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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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행 만 14세인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4번째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다”며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약속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이다.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 후보는 나이를 속인 음주 청소년의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판매 업주독박방지법’, 이른바 ‘이태원클라쓰법’을 만들겠다”며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판매 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고 말했다.
또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 업주는 면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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