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9 (수)

대법,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 신미숙 '상고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재판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낙점한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봤는데, 1심에서는 이 가운데 12명에 대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4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입증된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