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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양자 TV토론 제동 걸리자, 이·윤 “다자토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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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30일 또는 31일로 예정됐던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양자 TV토론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26일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신청한 대선후보 양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법정 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 지지율인 5%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는 후보자임이 명백하다. (안 후보를 제외한) 토론회는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방송국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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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인천시 서구 쿠팡 인천4물류센터를 찾아 새벽에 퇴근하는 노동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사진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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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태업) 역시 이날 심 후보가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측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두 후보만 참석해 30일 또는 31일 지상파 TV로 중계하려던 양자 토론회엔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대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기득권 양당이 야합해 독점함으로써 선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던 정치적 담합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심판이 법원을 통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애초에 기득권 양당이 선거 담합으로 방송을 홍보 매체로 사용하려던 정치적 술책이었다”며 “반헌법적이고 불공정한 양당의 행위로 민주주의가 침해당할 위기에 처해졌지만 끝내 다자 토론을 원하던 국민들의 염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다.

대안으론 설 연휴를 전후해 안철수·심상정 후보를 포함한 4자 토론이 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안철수·심상정 후보 측이 “즉각 다자 토론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이재명·윤석열 후보 측도 “다자 토론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라서다. 지상파 3사 측도 설 연휴 중인 31일이나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3일에 120분간 토론하는 방안을 각 대선후보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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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4자 토론이 될 경우 토론 방식을 두고 각 당이 새로 협상해야 한다는 점이다. TV토론 협상을 맡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양자 토론은 두 후보가 주도권 토론을 하는 간단한 방식이지만 다자 토론이 되면 형식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여야가 모여서 형식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당은 이번 판결을 둘러싼 이해득실 계산에도 분주한 모습이다. 지지율 침체 국면에서 변곡점을 만들려고 했던 민주당 내에선 “아쉽다”는 목소리가 크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안 후보가 토론에 참여하는 게 우리로선 크게 플러스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다른 후보들이 들어오면 이재명 후보에게 합동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안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에 대비해야 하는 윤 후보 측에서도 “지지율 하락세에 있는 안 후보에게 기회가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분위기가 있다. 일각에선 “윤 후보 입장에선 여전히 토론이 리스크일 수 있는데 다자 토론이 되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안·심 후보 측은 TV토론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지율을 끌어올릴 기회로 벼르고 있다.

허진·윤지원·함민정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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