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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남경찰청, 27일 전 경찰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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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남경찰청 암행순찰차 및 경찰서 가용경력 최대동원
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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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경남경찰청은 오는 27일 도내 전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단속은 설연휴 기간 음주운전 사고예방과 경각심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경남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은 유흥가나 식당가 등 취약지역 주변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데 특히 경남경찰청에서는 암행순찰팀을 지원하고 각 경찰서에서는 가용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운전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는 나와 가족을 비롯한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라며 "한 잔의 술을 마신 경우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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