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법원이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양자 토론은 저희가 원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며 "지금이라도 다자 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4자든 5자든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 공평한 기회 주는 방식의 다자 토론을 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양자 토론은 저희가 원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 대장동만 가지고 토론하자고 해서 '그거라도 합시다' 해서 양자 토론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대장동만 가지고 토론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다 보니 주제 없이 양자 토론을 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는 양자 토론을 하면 본인이 반격당하거나 주장할 시간이 많이 확보되겠지만 4자 토론이면 반으로 줄지 않겠나"면서도 "(윤 후보 입장에서도)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법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이 '양자 TV 토론' 방송을 중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오는 30일 또는 31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예정됐던 이 후보와 윤 후보 간의 양자 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