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소속 검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23일) 새벽 1시 10분쯤 광명시에서 안산시까지 20㎞가량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안산시의 한 사거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잠들었다가 뒤차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