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한다"…정부 계획 역으로 제안한 SKT, 무슨일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사진제공 = SK텔레콤]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 외 통신사들도 동일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후 경매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SK텔레콤은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3사 고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SK텔레콤은 3사 모든 고객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다른 5G 대역인 3.7GHz 이상 대역 40MHz 주파수(20MHz x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주파수 할당 목적으로 밝힌 '고객 편익'과 '투자 촉진'에 가장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제안이 3사 모두 추가 5G 주파수를 확보해 공정경쟁이 가능하며, 모든 국민의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 등 국산 통신장비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3.7GHz 이상 대역 주파수가 함께 할당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접대역 LG유플러스 고객들은 주파수 할당 즉시 기존 단말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원격대역인 나머지 두 통신사 고객들의 경우 통신사가 주파수를 획득하더라도 현재 주파수집성(CA, Carrier Aggregation) 지원 단말이 없어 혜택을 누릴 기회조차 없다.

갤럭시S22 단말기부터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지만, 고객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24년 정도나 돼야 적정 수준의 기능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두 통신사가 할당조건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일하게 고객 편익을 높일 수 있는 5G 주파수를 함께 할당해야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어느 한 사업자만 공급받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업자는 아무리 대응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해도 일정기간 동안은 근본적인 품질(데이터 속도)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청한 주파수 대역은 SK텔레콤이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에만 인접해 있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사이 대역 주파수(3.50∼3.60GHz)를 사용 중인 KT는 여전히 경매 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앞서 지난 4일 과기정통부는 공개토론회를 열고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40∼3.42GHz 대역 5G 주파수에 대해 7년간 '1355억원+α'를 최저경쟁가격으로 정해 다음 달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할당계획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불공정 경매는 안 된다며 추가 할당조건 부과를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