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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교육부 “국민대, 김건희씨 허위이력 제대로 확인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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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특정감사 결과

한겨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국민대 법인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학위수여 및 교원임용' 등과 관련한 교육부 감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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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를 겸임교수로 임용하면서 김씨가 지원서에 쓴 허위 이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 심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5일 열린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김씨가 다닌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의 학위 수여 과정, 교원 인사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국민대가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한 확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국민대는 김씨를 2014학년도 1학기 겸임교수로 임용하면서 비전임교원 임용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실시해야 했었으나 김씨 등 2명이 국민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김씨가 임용 지원서에 학력·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음에도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김씨가 2014학년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는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 ‘시간강사/산학겸임교원’을 ‘부교수(겸임)’로 허위 기재하고, 학력사항에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허위 이력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이번 특정감사 과정에서 김씨의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 앞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도 지난해 12월26일 ‘김건희 대표 의혹에 대해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이엠비에이(EMBA) 과정을 밟아 경영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력서에는 ‘서울대 경영학 석사’라고 적었던 것에 대해 “사업과 학업을 병행하던 김씨가 학계의 정확한 용어나 체계에 익숙하지 않아”서였다며 “오인할 수 있는 표기를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송구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김씨의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나, 김씨의 논문을 심사할 때 논문심사위원에 전임강사 1명이 포함돼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특정감사로 드러난 부적정한 비전임교원 임용 등 학사운영 관리와 관련해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주의·경고)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 기관경고할 예정이다. 또 국민대에 김씨의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비전임교원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특정감사와 별개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김씨가 대학원 재학 중이던 2007년 학술지에 게재했던 논문 3편 등 모두 4편에 대한 내용 검증은 국민대가 진행 중이며 2월 중순께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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