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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기고]국가무형문화재 '무속'을 더 이상 짓밟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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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전통무형문화연구소 연구원] 요즘 '무속'이라는 말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 무속(巫俗)에 대해 정말 제대로 알고 논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문체부 산하 국립국어원에서 관리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무속(巫俗)을 '무당과 관련된 풍속'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이 사전에서는 무당에 대해 '귀신을 섬겨 길흉을 점치고 굿을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굿은 '여러 사람이 모여 떠들썩하거나 신명나는 구경거리'로, 풍속(風俗)은 '옛날부터 그 사회에 전해오는 생활 전반에 걸친 습관 따위를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무속이란 신명나는 구경거리가 있는 굿을 하는 무당이, 옛날부터 우리 사회에 전해오는 생활 전반에 걸친 습관 따위를 행하는 문화'라고 말 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법률 제18770호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 문화재보호법 제24조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근거하여 총 9개의 무당굿을 국가지정 국가무형문화재로, 총 24개의 무당굿을 시·도 지정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보존하고 있다.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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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가지정 국가무형문화재 무당굿 현황을 보면, ① 제주칠머리영등굿 ② 진도씻김굿 ③ 동해안별신굿 ④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⑤ 남해안별신굿 ⑥ 경기도당굿 ⑦ 서울새남굿 ⑧ 제주큰굿 ⑨ 강릉단오제 등이다. 이중 제주칠머리영등굿과 강릉단오제는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다. 강릉단오제는 굿이 중심을 이루는 행사다.

시·도 지정 지방무형문화재로는 서울 ① 행당동아기씨당굿 ② 봉화산당굿 ③ 밤섬부군당도당굿 등이다. 경기도는 ① 구리갈매동도당굿 ② 경기도당굿시나위춤이 있다. 인천시에는 ① 강화 외포리 곳창굿 ② 꽃맞이굿 ③ 강화 교동 진오기굿, 부산은 ① 부산 기장 오구굿, 울산은 ① 일산동당제(별신굿), 대전은 ① 대전의 앉은 굿, 충북은 ① 충청도 앉은 굿, 충남은 ① 대안설위설경 앉은 굿 ② 내포 앉은 굿 ③ 공주 앉은 굿 ④ 아산 앉은 굿, 전북은 ① 호남 넋풀이 굿, 전남은 ① 완도 장좌리 당제와 당굿 ② 순천 삼설양굿 ③ 신안 씻김굿 ④ 고흥 혼맞이굿, 경북은 ① 영덕별신굿, 제주는 ① 제주큰굿 ② 제주영장소리(진토굿 파는 소리) 등이 있다. 광주와 경남은 없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헌법과 법률로 무속을 우리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무속을 종교로도 보는 시각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도, 법률 어디에도, 정부정책 어디에도 '무속은 종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 제 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돼 있어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을 뿐이다.

학계 일각에서는 '종교의 공통점으로 첫째 경전, 둘째 성직자, 셋째 음악을 든다.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종교로 볼 수 있다. 단 그 종교가 공익과 사회적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을 경우에 한 한다.'라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는 무속을 하나의 독립된 종교로 분류하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닐 수 있다.

모든 나라에는 그 국가의 얼·혼·정신이 있다. 그런데 그 국가의 얼·혼·정신은 곧 그 나라 말이다. 그리고 그 나라 말은 곧 그 나라 소리 즉 그 나라 음악이다. 대한민국 얼·혼·정신은 국악 즉 한국음악인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음악은 무속 음악에 그 뿌리는 두고 있다. 창부타령이 그렇고, 시나위 등이 그렇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립국악원과 국악방송 등을 통해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는 굿을 국민 세금으로 무대에 올리고 국민들에게 장려(獎勵)하고 홍보하고 있다.

전통문화계 일각에서는 최근 무속에 대한 논쟁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 '국가 문화재 무속을, 세상 어지럽히고, 무엇에 홀리게 하여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혹세무민(惑世誣民)으로 폄훼하고, 문화재 보호자이자 성직자로 볼 수도 있는 무당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있다. 이로 인해 무속에 뿌리를 둔 대한민국 얼·혼·정신 국악마저 같은 천박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대한민국 법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가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무속을 더 이상 흠집 내지 말아야 하겠다. 아울러 문화재 보호자인 무당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도 삼가야 하겠다. 왜? 그것이 우리의 국격(國格)을 높이는 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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