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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30)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오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성 착취물 판매대금 1천48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동안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침해·착취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적 행위를 한 동영상들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제공돼 추가로 유출될 우려도 있어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행세하며 영상 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0여 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천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까지 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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