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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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적용 범위를 조정한 이후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일부 소송이 취하됐으며, 일부는 각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정부를 상대로 방역패스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은 모두 6건”이라면서도 “방역패스의 대상 범위를 조정한 이후 신청인들이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등의 변화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른 (소송) 건들도 취하나 각하가 되는 등의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방역패스와 관련해 총 6건의 행정소송과 4건의 헌법소원을 대응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소송에서 서울시 내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 18일부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대형마트·백화점 등 6가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해제됐다.
다만 정부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판결이 나온 2건의 행정소송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손 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질적인 벌칙은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적용된다”며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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