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이슈 드론으로 바라보는 세상

적합성 평가 없이 중국산 수중드론 유통…"2∼10배 폭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관세청, 불법 수입·유통업체 2곳 적발

연합뉴스

부정수입된 수중드론.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중국산 수중드론 200여대(약 4억원 상당)를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 없이 국내에 유통한 업체 2곳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수입·유통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수중드론은 물속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해양 탐사 및 구조 등의 목적으로 학교, 연구기관, 정유사 등에 납품되는 최신형 드론이다.

A업체는 전파법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적합성 평가를 피하려고 같은 수중드론을 수입하는 다른 업체가 발급받은 적합인증번호를 도용해 수입통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자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다른 업체가 발급받은 적합 인증서를 게재하기도 했다.

B업체는 자사가 수입한 다른 모델의 수중드론에 발급된 적합인증번호를 사용하거나, 시중에 판매할 수중드론을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는 연구·기술개발용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이들 업체는 최신 수중드론의 주 고객층이 물품 가격에 비교적 덜 민감한 교육·연구기관, 기업임을 악용해 불법 수입한 수중드론을 약 2배에서 10배까지 폭리를 취하며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momen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