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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손실보상 선지급 10만개사에 5000억원 집행… "설 연휴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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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9만개사 신청… 전체 대상 55만개사의 53.6%

설 연휴 특별지급 실시… 29일에 약정하면 30일 수령

아주경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시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2022.1.19 hihong@yna.co.kr/2022-01-19 12:21:56/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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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소기업 약 10만개사에 각 500만원씩 총 5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선지급을 완료했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10만4355개사에 총 5218억원의 손실보상 선지급금 집행이 완료됐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부제 기간 동안 총 29만3404개사가 신청했다. 이는 전체 신청대상 55만개사의 53.6%에 달한다.

선지급을 신청한 29만여개사를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 82.8%(23만7828개사) △유흥시설 6.1%(1만7563개사) △실내체육시설 4.9%(1만4024개사) △노래연습장 4.7%(1만361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5부제가 종료된 이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를 받으며,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지급이 이뤄지도록 약정은 24시간 진행하며 매일 9시・12시・15시・18시에 지급을 실시한다.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과 30일에도 특별 지급이 이뤄진다. 소상공인인 29일까지 약정을 완료하면 30일에 곧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계획이다. 상세 일정은 2월 초 손실보상선지급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예상보다 높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중기부는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은 기자 gol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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