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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백신 접종 위험하다"던 가세연…유튜브 7일간 방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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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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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자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경찰이 체포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59분 강용석 변호사의 자택을 강제 개방한 뒤 집 안에 있던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46분 김세의 가세연 대표의 자택 문도 강제로 연 뒤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10여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이들이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2021.9.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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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세연)'에 의료 정보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7일간 방송금지 등 1차 경고 조치를 취했다. 강용석 변호사의 개인 채널 일부 영상도 삭제됐다. 이달 초에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씨가 유튜브에 올린 백신 관련 영상이 삭제 조치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경기서울연합 채널로 올린 라이브쇼와 인싸뉴스, 간결한출근길도 모두 삭제됐다"고 밝혔다.

그는 "채널이 날아가는 것보다는 일주일 방송을 중지한다"며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대선이 가까울수록 가세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니 지금은 자중자애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가세연은 유튜브로부터 1차 경고를 받자 강 변호사의 개인 채널을 통해 정규방송을 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방송을 중단키로 했다.

유튜브가 경고한 이유는 가세연이 지난 12일 올린 영상 때문이다. 유튜브는 의료 정보 정책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채널에 1차 경고를 했다.

1차 경고를 받은 해당 채널은 일주일간 콘텐츠 업로드, 실시간 방송 등을 할 수 없다. 2차 경고를 받으면 2주간 콘텐츠 게시가 중단, 90일 내 경고를 3번 받으면 채널이 영구 삭제된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오미크론은 감기 수준인데 이를 막겠다고 방역패스를 강행하는 건 너무한 처사', '백신을 오히려 맞는 게 더 위험한 것 아니냐' 등 정부의 코로나 방역패스와 백신 정책을 비판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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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중구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JTBC '한국인의 뜨거운 네모' 제작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인의 뜨거운 네모'는 최신 정보, 유행, 경향 등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신개념 토크쇼로 오는 4월 2일 오후 11시에 첫 방송될 예정이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지난 6일엔 함익병씨가 유튜브에 올린 백신 영상이 삭제됐다며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함씨는 유튜브 게시판에 "'코로나 백신 1부. 더 이상 전염을 막지는 못한다(함익병피부과의원 함익병 원장)' 영상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삭제됐다"고 했다. 이어 "해당 정보에 대해 '잘못된 의료 정보'로 분류돼 유튜브에서 강제 삭제 조치 했으며, 현재 유튜브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영상을 다시 게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한 방송 내용은 피부과 전문의 수준을 뛰어넘는 내용이다. 심장내과 전문의 한경일 서울내과 원장의 '비온뒤' 강의를 듣고 알게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며 "이번 강제 삭제 사태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튜브는 하루 뒤 이 영상을 복구하며 "이의 제기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해당 콘텐츠를 복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코로나 증상·사망률·전염성이 심각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감기나 계절성 독감 정도라는 주장 △코로나 백신을 접종 받아도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이 줄지 않는다는 주장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 등을 담은 콘텐츠를 금지한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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