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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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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스쿨미투' 피해자 신상 노출 판·검사 사건…검토만 하다 검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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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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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현직 검사 사건을 대검찰청에 단순 이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이 지난해 6월 A 검사와 B 판사, C 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5일 대검찰청에 단순 이첩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첩한다”면서다.

스쿨미투지지모임은 지난해 6월 학생들에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의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판사가 피해 학생의 ‘성(姓)’을 노출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했다며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6개월 간 고발인 조사도 없이 검토만 하다 사건을 대검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충북여중 학생들은 SNS를 통해 ‘스쿨 미투’ 피해를 고발했다. 당시 가해 교사 김씨는 학생들에게 ‘생리 주기를 적어내라’는 수행평가 과제를 내고, 학생들을 안기도 하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사가 재판에서 증인 신청을 하며 가명이 아닌 피해자의 성씨가 담긴 이름으로 증인을 신청해 가해자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 재판장도 법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증인이냐”고 물어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얼굴을 보기도 했다.

스쿨미투지지모임은 고발 당시 “피해자 D양은 신원이 공개돼 인신공격을 받고 학교에서 자퇴하는 막대한 추가 피해를 봤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조사해 해당 검사와 판사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21일 출범 1년을 맞는 공수처는 ‘검사 1호 입건’ 사건인 이규원 검사의 허위 보고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고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지금까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검사 사건은 한 건도 없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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