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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퇴임 앞둔 교수가 정부 포상 지침 문제 제기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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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 처벌 전력으로 포상 추천 제외됐다 번복

인권위 포상 지침 개선 권고했지만,

행안부 ‘일반 국민 포상’은 개정, 퇴직 공무원·교원은 제외

해당 교수 “지침 개정해야 다른 이들도 피해 안봐”


한겨레

퇴임을 앞둔 한 대학교수가 민주화운동으로 받은 형사처벌 전력 때문에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돼 반발하고 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가 있는 사람을 포상 추천에서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정부 포상 지침에 퇴직 공무원·퇴직 교원의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아 빚어진 일이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6일 퇴직하는 유용태 서울대 교수(역사교육과)는 지난 17일 학교로부터 “공무원 재직 기간 중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포상 추천 제외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25년 만에 강단에서 내려오는 그는 관례에 따라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퇴직 시 포상을 한다.

유 교수는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설립운동에 참여해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유 교수는 “과거 받은 형사처분은 사면 복권된 지 오래고, 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는데 추천 대상에서 제외돼 황당했다”고 말했다. 유 교수가 반발하는 이유는 지난 2020년 인권위가 행안부에 “민주화보상법과 상훈법 취지를 조화롭게 해석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포상 추천 제한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안부의 ‘2022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중 퇴직공무원 포상 항목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대상으로 돼 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행안부가 지난해 ‘일반국민 포상’의 경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이라고 포상 지침을 개정했지만, 퇴직 공무원 등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대에 유 교수의 포상 추천 제외를 통보한 교육부 대학교육지원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외에 내부적으로 포상 추천에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처분은 예외로 두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대학 교원 중에 민주화운동으로 형사처분 받은 사람이 추천 대상으로 오른 적이 없어 일어난 실수다. 내부 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기존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교수는 각 부처가 업무처리 근거로 삼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퇴직을 앞둔 다른 공무원이나 교수도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며 지침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는 “서울대에서만 추후 문제가 될 사람이 두 명 이상이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실태 파악에 나서 지침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행안부 상훈담당관실은 “퇴직 공무원 포상의 경우 일반 국민 포상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 특정 범죄만 예외로 하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향후 지침 개정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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