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방통위,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서면회의를 통해 안형환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총 7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차현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김문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이상 법률 전문) △노진백 대주 회계법인 회계사(경영·회계)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방송)다. 임기는 2년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과 관련한 분쟁 등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